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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초연금의 정리
하단의 기초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복지서비스 화면입니다.
이 화면으로 입장하기 전에 먼저 본인확인을 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 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기본정보 : 가구유형(부부/단독가구) / 거주지 도시구분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판단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 소득정보 + 재산정보 + 금융정보)
단독가구 부부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 (4%) / 12월] +P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 의 "군"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소득정보 :
재산정보 :
금융정보 :
기초연금의 대상여부와 금액등을 간이 계산할 수 있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여부/금액 계산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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