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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노인시대, 새로운 도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I조사비율 7%였슴)

    < 대한민국 정부포털 블로그 ,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 욕구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가 도래하는 현재, 노인일자리를 통해 높아진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며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찾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활력있게 활동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문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우선적으로 노인생산품 구매를 유도하여 시니어들의 경제 활력을 살릴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서의 해결책 현재 초고령사회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는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설명 참여자지위
    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취업알선형 제외),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사업의 유형

     

    도을 받을 수 있는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https://kordi.or.kr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노인자원봉사사업지원, 인적자원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니어클럽                 : www.silverpower.or.kr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대한노인회                 : www.koreapeople.co.kr
         취업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된내용 정리

    ◈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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