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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의 연재를 시작하며...

    글 작성의 동기와 목적

    파킨슨병 잘 대비하기파킨슨병 잘 대비하기파킨슨병 잘 대비하기
    파킨슨병 잘 대비하기

    파킨슨병의 연재를 시작하며...

    나이 들어 걱정되는 치매와 파킨슨병 그중에 파킨슨병에 관련한 일반 상식적인 정도의 지식을 유명 대학병원의 신경과 교수님들의 자료를 정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1회 차 글에서 서울대 신경과 이지영교수의 자료와 우리몸한의원 강만희 원장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글을 포스팅한 후 여러 독자님들로부터 감사의 이메일을 받고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관심 많은 여러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발심되어 앞으로 5편의 글을 더 추가/정리하여 파킨슨병에 대한 지식과 도움 받을 사회적 제도를 살펴보아 혹시 나에게도 발생될 수 있을 파킨슨병에 대한 대처를 잘하여 노후 생활 삶의 질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연재하기로 하고 글을 시작하였다.

    관련글 자료의 출처

    이번 글의 출처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성영희 교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재은 교수,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이용우 교수의 좌담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다. 

    1회 포스팅한 파킨슨병 관련 연관글 링크 바로가기 

    파키슨병·파키슨증후군 증상과 치매, 착한파킨슨병 : 파키슨병 단계별 생활 대응법

     

    파키슨병·증후군 전조 증상과 치매와 착한파킨슨병 : 5단계별 생활 대응법치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나도 노화의 문턱에서 여러 병들에 익숙해질 나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던 치매의 한 종류가 되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파킨슨병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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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의료 지원 제도

    한국의 파킨슨병 환자복지 사회제도

    한국의 파킨슨병 환자복지 사회제도
    한국의 파킨슨병 환자복지 사회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의료제도의 사회적 복지 제도에는 산정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가 장애 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환자와 가족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주기도 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제도에는 아래의 4가지가 지원제도가 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 국가 장애 진단 제도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희귀난치성 질환은 오랜 기간 또는 평생 많은 병원비와 치료비가 들게 된다. 파킨슨병도 이에 해당이 되며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는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는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단 공단에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등록을 하면 요양급여비(치료와 약제비 등의 합)의 10%만 부담하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등록 후 5년간 의료비의 10%만 환자가 부담한다.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갱신 안내 우편이 발송되는데, 갱신은 종료일 3개월 전에 우편물이 발송되니 개인의 일정에 맞추어 기간 내에 병원에 재등록을 하면 5년 기간이 재등록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방법)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방법)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방법)

     

    1. 환자를 진료한 병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중증질환자로 확진을 하게 된다. 

    2. 담당의사가 산정특례대상자증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3. 병원의 원무과에서 EDI(병원시스템 전자매체)로 신청대행을 하여 준다.

    4. 따라서 최초의 등록은 병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5. 그러나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담당의사가 산정특례대상자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주면 환자가 직접 보험공단에 가서 제출하고 등록하여도 된다.

    6. 그러나 직접 하는 경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대행을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7. 등록을 하면 신청당일 등록번호가 부여가 되어 당일 치료부터 적용이 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방법)
    희귀 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대상 : 고령이고 노인질환 환자가 지원대상이다.

    지원내용: 활동하기 어려운 지원대상자의 가사를 지원하거나  혼자 집에 있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목적: 환자에게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며, 혼자 지내기 힘든 환자에게는 요양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제도의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라는 명칭 때문에 젊은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젊은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지원이 되는 복지 서비스이다.

    65세 이하라도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에게는 적용이 되는 복지서비스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록·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록·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록·신청절차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우편, 인터넷, 팩스, 앱 등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조사: 건강보험공단의 지정된 담당자가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류제출: 인정조사 후 환자는 특정 소견서 서식을 지참하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담당의사는 해당 서식에 환자의 상태와 해당됨의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준다. 이 서식을 제출하면 인정을 받게 된다.

     

     

     

    인정조사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록·신청절차 인정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록·신청절차 인정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조사

     

    • 조사의 목적: 장기요양보호를 받을만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절차임.
    •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지 5가지의 등급의 단계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절차이다.
    •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정도와 비용이 다르니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면 되겠다. 

    장기요양보호: 급여내용, 돌봄서비스, 시설·재가급여, 서비스 이용방법, 치매센터 안내

     

    장기요양보호: 급여내용, 돌봄서비스, 시설·재가급여, 서비스 이용방법, 치매센터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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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장애연금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1 ~ 3 급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금액이 하위 70% 미만인 사람에게 장애연금의 신청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장애연금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하여도 가능하다.
    • 신청 접수 후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액 등을 조사하고 장애정도를 적용하여 심사를 하게 된다.
    • 심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파킨슨병도 국가장애진단의 뇌병변장애에 해당이 된다.

    국가 장애 진단 제도

    파킨슨병의 '뇌병변 장애'의 판정 요건 

    • 일반 뇌병변 장애 기준에 속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으로 1년 이상의 성실, 지속적 치료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파킨슨병으로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 1년 정도로 약물치료를 한 결과치가 약물호전성 정도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게 된다. 

    파킨슨병으로 장애 판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담당 복지사와 장애 해당여부를 상의하여 신청할 때는 제법 복잡한 서류를 잘 분비하여 신청한다.

    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진료기록지는 1년간 자료를 준비한다. 

    국가 장애 진단 제도

    국가 장애 진단 제도
    국가 장애 진단 제도

    2019년 법개정 전후로 기준의 변화가 있었다.

    법이 개정된 전에는 1 ~ 6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많이 복잡하였지만 2019년 개정 이후에는 심한 장애(1 ~ 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4 ~ 6등급)로 구분이 단순화시켰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장애의 등급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 파킨슨병은 보건복지부 국가장애 진단의 기준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에 해당되며 판정은 주로 신경과 전문의가 판정을 하게 된다. 
    • 보통의 뇌병변장애 판단기준은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신청 가능하지만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장애인정 세부조건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불편함을 보이는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는 운동 능력, 불균형 정도 등을 토대로 장애 판정을 내린다.

    약물 반응, 치료 경과에 따라 장애진단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기록도 고려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심한 장애인의 기준 

    파킨슨병에서는 심한 장애등급을 받아야 장애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심한 장애의 등급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다.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심한 장해의 기준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이 혼자서 가능하 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 1.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사용한 일상생활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한쪽다리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에 대부분 다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수정 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이 포함된다. 

    수정바델지수

    • 일상생활 가능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지수)를 말한다.
    • 11개 항목을 5단계로 점수화한다.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파킨슨병의 국가 장애 진단 바델지수

    수정바델지수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환산한다. 이와 더불어 호앤야 스테이지(척도) 와 UPDRS(운동척도검사)를 적용하여 장애판정 기준을 정한다.

    파킨슨병 : 환자와 가족을 위한 4대 복지제도


     

    #파킨슨병 #파킨슨병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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