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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권리_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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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더 좋아진 근로·자녀장려금 포스팅으로 살펴보기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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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나의권리_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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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일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https://youtu.be/GGSm0kObgps?si=vblEnzyeuCOI7fgf

    나의권리_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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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권장(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정을 선택한 후, 신장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념인증번호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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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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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 

    나의권리_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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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연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1. (신청자격) 2023년에 신정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2. (소득·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신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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