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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이번 글에서는 울산의 청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울산소재 대학교의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으로 생활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젊은 직장인이든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면 울산에서의 삶과 미래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귀농할 청년을 위한 창업 ˚ 창농을 위한 청년농부사관학교 12기 교육생 모집 관련 정보 포스팅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① 만19세~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 (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만 39세가 포함된 년도까지 지원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신청연도(지원연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지원내용

    ①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 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0천 원)

    ②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5만 원 실비지원(가구당 년 600천 원)

    ③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0천 원)

    ④ 생애 1회만 지원

     

    선정기준

    예산의 범위 내 500 가구 이내 ( 및 예산 범위 내)를 선정합니다.

    ☞ 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① 소득 기준(최대 60점) + 임차료 기준(최대 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 동점자 발생 시 소득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청년가구 주거지원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사업기간

    2022년부터 ~ 종료시점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사업은 02월 29일부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 및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재공지합니다.

     

    ☎   건축정책과 최소영주무관(052-229-4415)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으로  생활장학금 지급

    울산에 유학 중인 대학생이 울산시에 전입하면 생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청년인구를 늘리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생활장학금  대상학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 5개 대학입니다.

     

    생활장학금  사업 설명

    다른 지역에서 울산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내용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

    울산지역 대학 재학생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이며 선착순 1000명

     

    생활장학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90만 원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지급

    울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유지하면 1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추가 장학금을 지급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입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5년 포함)을 준비
    • 4월 1일부터 재학 중인 대학 접수처로 신청하면 됩니다.
    •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전입자는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차 생활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재학 정보와 6개월 주소 유지를 확인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4차산업과 함께하는 6차산업 청년고립을 벗어나 청년창업 :농부사관학교 창농희망자를 대상 교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란 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간의 장기 청년귀농 합숙교육과정입니다. 201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개 기수, 총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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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공고 2024 - 19호 (2024.01.05 공고)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만 19세~45세 이하인,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아래 ①~④요건 모두 만족)

    ①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무원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②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 부부(재혼포함)

    ③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만 45세(78년생)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④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추진배경

    •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
    •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 집마련 마중물 역할

    추진근거

    • 제1회 청년주거지원 대책 수립 T/F회의 결정사항(2020. 9. 15.)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주거기본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주거기본법 제15조)

    지원계획

    •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 가구에 823억 원 지원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10년 이내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무상지원(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기간

    1. 2021. 4. 1 ∼ 2030. 12. 31(10년간)
    2. (사업량) 신혼부부 919 가구
    3.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차료 차등 무상지원.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차료 차등 무상지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 ‘22년 공공임대주택(LH, 도시공사) 표준임대료 산정 ) 기준 차등 지급
    지급 상한액 : 25만 원(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313,000원)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  ‘22년 매입임대주택(LH) 표준임대료 산정 ) 기준 차등 지급
    지급 상한 : 25만원(주거급여 4인 가구 지급 상한 기준:313,000원)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 전세임대주택(LH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준 월 임대료(이자)* 차등 지급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절차


    관리비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640 가구
    • (지원대상) 임차료 지원대상 가구 중 1자녀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정액 지원 (1자녀 5만 원, 2자녀 이상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사업량) 신혼부부 150 가구
    • (지원대상) 임차료 지원대상 가구 중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중인 가구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월 5만 원 지원(실비지급/분기별 지원)

    주거비 체납 관리대책

    1. (필요성)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무상 지원에 따른 불성실 체납가구에 대한 도덕적 해이 근절방안 마련 필요
    2. (대책방안) 임차료 및 관리비 3월 이상 체납가구 자격중지
    • 매분기(1, 4, 7, 10월) 불성실 체납가구 현황조회(LH, 도시공사)
    • 체납 익월(2, 5, 8, 11월)부터 임차료 및 관리비 지급중단
    • 당해연도 주거비 지원신청 불가(단, 익년도 재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3. 7.26.부터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신청기간

    2023. 7. 26. ~ 계속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삼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전화안내

    • 민원 콜센터 :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 051) 998-6722,6724,6726(청년 전세보증 가입 안내)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만 19세~45세 이하인,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아래 ①~④요건 모두 만족)

    ① (거주요건)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주택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무원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②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 부부(재혼포함)

    ③ (연령제한) 만 19세 이상~만 45세(78년생)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④ (제외)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지원조건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23. 9.1.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6. 9. 1.~ 2023. 9. 1. 인 경우 해당)

    주택기준

    •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함

    구비서류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복지담당  ☏ 229 - 4415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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