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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제도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환자의 삶과 죽음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안내와 국내 현황보고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요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제도 영상 이미지

    사전연명의료제도

    사전연명의료제도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Key Takeways

    •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제도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도는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연명의료소위원회 위원장 권정미 교수 홍보영상

    https://youtu.be/6SBjeGmU35I?si=a4Cw02UUNGhcafZW

    연명의료결정법 개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에 따라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며,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료결정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므로, 환자와 가족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제도

    사전연명의료제도의 개념

    사전연명의료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받을지, 그만둘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의료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제도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며, 환자의 의료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의료진은 그에 따라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지침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지침서 작성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담은 국가에서 지정한 상담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상담 내용은 비밀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됩니다.

    사전연명의료지침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지침서 작성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철회도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상담기관

    상담기관의 역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담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을 위한 도움을 줍니다.

    상담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담기관은 작성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며, 작성자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기관의 서비스

    상담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교육
    • 작성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
    • 작성자의 의사결정이 존중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상담기관에서는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작성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절차

    연명의료결정 절차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 심의에서는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의료인은 해당 결정을 이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와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자 본인 확인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전자문서로 관리되며, 등록기관에서는 작성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의 절차들은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의료기관이나 지원병원등 지역별 기관등을 열람할 수 있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입니다.

    신청자의 자격

    신청자격 요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자기 결정능력이 있는 자
    • 자신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만약 자기 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의료기관 방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2. 상담 및 설명: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 상태, 예상되는 치료 과정,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의하면, 의료진은 작성을 위한 서식지와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4. 등록: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철회

    철회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작성자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인이 작성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등록기관이나 상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강제적인 요구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철회는 작성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회의 법적 효과

    철회는 작성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작성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재된 의료결정이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작성한 내용에 따라 의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철회는 작성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가 의료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적절한 시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성자는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현황보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현황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한국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가족이 결정하였지만, 이제는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환자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1,085,84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중 2018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38,376명이 작성하였다.

    사전연명의료제도 이용 현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생전에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4년 3월 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은 2,220,52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1,985,86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으며, 234,660명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대리결정자가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상담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상담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상담기관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대리결정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철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해당 지역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작성 시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작성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작성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상담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상담기관은 해당 지역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진과 법무사, 생명윤리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에는 어떤 단계가 포함되어 있나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법 상담기관 방문
    2. 자신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 및 의견 작성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4. 등록기관에서 등록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한 후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한 후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진과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 간 상담
    2.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
    3.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의 의사확인
    4. 의료진과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 간 협의 및 결정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서 작성 및 서명
    6. 의료진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자격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인 성인
    2.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자
    3.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4. 자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

    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는 작성자 본인이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철회 신청서는 등록기관에서 제공하며, 작성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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