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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와 근로자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①’24.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3.11.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범위 등을 ②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올해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4.1.21.부터 순차적으로 ③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동의)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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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근로자가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증빙자료를 제출하면...

    •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입니다.

    • 회사는 국세청으로 자료를 받고, 소비자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추가의 공제 자료외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신청을 11월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으면 근로자는 편리함을, 회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시니어칼럼 권시원 c1ssam 정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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