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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월과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기

    매년 12월과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기로써 급여 생활자의 최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낼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용어와 절차를 연말정산의 흐름대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을 테이블로 정리

    배우자 연말정산 유리한 쪽으로 ...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을 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소득금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속산표

     

    MBN연말정산 안내

     

    (-) 인적공제

     
    인적기본공제

     

    ▶ 기본공제: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 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 원 한도)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연말정산 제대로 받는 법

    (x) 과세표준액을 아래의 기본세율을 곱한다.

    과세표준 세율테이블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 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 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순서대로 항목별 적용항목을 계산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내용만 제대로 제출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제대로 제출하여 공제항목을 빼터리면 안 되겠습니다.

    12월의 보너스를 타지는 못할 망정 추가로 더 내게 된다면 제법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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