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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3대 처방전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특공 신설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8월 29일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 안으로 지난 8월 29일에 발표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소멸될 지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어 저출생으로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연금을 내라고 하니 납부 거부 운동을 할까 봐 겁이 날 지경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미루고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며 그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정책이지만 점차 보완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그런 정책 같아 소개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서 발표한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크게 3 항목의 주요 골자로 나누어 있습니다.

     

    ▶ 첫째로, 출산가구 주택 공급입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둘째로, 출산가구 금융 지원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셋째로, 청약 제도 개선입니다.

     

    → 공공부문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기회 확대입니다.

    →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 혼인 규제 완화입니다.

    1번째, 출산가구 주택 공급 : 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과 규모, 시기

    대 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 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결혼가구는 물론, 비혼가구도 대상에 포함되어 혼인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출산가구에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도입시점

    신생아 특별공급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공급물량

    우선 국가는 신설되는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특공을 두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분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공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우선 제공합니다.  (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번째, 출산가구 금융 지원 : 구입자금과 대출자금

    2-1.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 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액( 6억 → 9억),

    대출한도(4억 → 5억), 자산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 5년 적용 ​

    ※ 신생아 특례 대상 15년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 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최) 금융지원

    금융지원제도

     

    2-2.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억 → 5억) 및 대출한도 3억 원 적용 (자산 요건 은 기존 전세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3.61억 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 금리 4년 적용(시중보다 약 1~3% 저렴) ​

    ※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3번째, 청약제도 개선

     

    3번째,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부문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부부개별 청약 허용 등 기회확대입니다.

    ▶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 혼인규제 완화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이외에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 이전까지 여러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다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았는데요.

    →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 게 되었습니다.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의 경우 동일 일자에 2인이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둘 다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 일자에 부부 모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다자녀 기준 완화

    이전까지 다자녀는 3자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책의 아쉬운 점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우대까지 적용되어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실행되는 만큼 신청대상이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있어 2023년 출생아부터라는 적용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2년 전인 출생한 2022년 1월 자녀는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점차 정책의 적용이 넓어지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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