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와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용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

매년 12월과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기 매년 12월과 새해 1월은 연말정산 시기로써 급여 생활자의 최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낼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지요. 용어와 절차를 연말정산의 흐름대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을 테이블로 정리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을 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 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힘이 되는 인생 2막 ‘꿀팁’ https:/..